김사장네
4대보험 요율 계산기 간단사용법 본문
4대보험요율 계산기 간단사용법
"요즘시기에는 연말정산 자료제출등으로 이것저것 알아볼것도 많은 시기입니다. 사업주나 관리담당외에 직장인들도 꼭 알아야할 내용인 4대보험요율계산기는 어떠한것을 가지고 기본산출을 하는지, 그 사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월기준소득액에 각 4.5%를 곱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월기준소득액을 기준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3.12%를 부담하게됩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어급여/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사업의 3개항목이며 실업급여항목은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0.65%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사업자만 부담하게 됩니다.
요율계산기를 사용하기위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검색해 사이트에 접속해줍니다.
홈페이지 하단부에 알아보기메뉴를 찾아보면 4대보험계산기 메뉴가 있으니 확인후에 클릭해줍니다.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기준소득월액이라하고, 최저 29만원~최고 449만원까지의 범위에서 결정하게 된다.
실업급여항목과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사업의 항목별 부담율과 사업장규모에따라 별도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앞서살펴본바와같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기준 요율에따라 사업주와 근로자가 1/2씩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는 부과고지 사업장과 자진신고사업장에 따라 별도의 보험료계산을 할수있고, 사업주 전액부담입니다.
"4대보험요율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모의 계산기임을 감안해서 실제 적용금액과는 차이가 있을수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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