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네
퇴직연금 중도인출 6가지사유 살펴보기 본문
퇴직연금 중도인출 6가지사유 살펴보기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위해 회사의 지급의무가있는 퇴직급여를 회사가아닌 금융회사를통해 운용해서, 퇴직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개인형퇴직연금(IRP)로 구분됩니다.
원래는 퇴직시에만 연금과 일시금으로 구분신청해서 받을수있지만, 확정기여형에 가입했을경우 특정사유에 해당할때 중도인출이 가능한데 그 사유에 대해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해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특정사유에 해당할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①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③6개월이상 요양을 필요로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함)
④그밖에 다음의 사유과 요건에 해당하는경우
천재지변 등 :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조수,대설,낙뢰,가뭄,지진(지진해일을포함)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입은 피해의 기준
⑤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경우
⑥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경우
퇴직연금은 사업주와 노사간 합의에의해 선택가입하게 되는데요, 확정기여형(DC)가입자의 경우 오늘 알아본 6대사유에해당할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용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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