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기준 간단히알아보기Ⅱ 본문
소득구간(분위)란 우선적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산정한 대학생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재단의 소득구간(분위) 구간표에 적용하여 결정한 구간(분위)값을 말합니다.
교육부는 2018년 국가장학금 운영 기본계획을 2월 6일 발표했는데, 1월 31일자 포스팅내용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어 개정된 내용을 간단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연계하여 학기 단위로 경곗값이 조정되며 학기별 소득구간(분위) 경곗값은 학자금 신청 전 사전에 공표합니다.
소득구간(분위)값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이고, 기초 및 차상위계층은 수급자격으로 확인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하는데,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 보장수준에 활용하는 값을 뜻합니다. (※2018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 : 4,519,202원)
학자금대출의 절차중 신청과정과 가구원정보제공동의 이후에 소득.재산조사의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소득산정을 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서식으로 확인해보면,
[{120만원-100만원+40만원+(150만원/2)} + {(1억원-5,400만원-3,000만원)*4.17%/3} + (2,000만원*6.26%/3) + (500만원*4.17%/3)] = 약 205.9만원
본예시는 이해를 돕기위해 실제 계산과정을 대폭 축약하였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 ①월소득액 + 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① : 가구의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각종재산③ - 기본공제액④ - 부채⑤) X 월 소득환산율⑥
※②의 결과가 음수로 나올 경우, 0으로 처리
③ : 자동차 X 월 소득환산율⑥
소득구간(분위)이 결정되면 신청인(대학생)에게 휴대폰 문자 및 이메일을 통해 소득구간(분위)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하는데요, 통지 받은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소득구간(분위)를 꼭 확인하고, 상세내역은 상담센터 1599-200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당해학기 소득구간(분위) 산정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최신화할 정보가 있는경우, 학생통지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인 본인이 이의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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