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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법 살펴보기 본문
부동산 취득세 계산법 살펴보기
취득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특별(광역)시세와 자치구세로 구분되는데요, 그중에 부동산등의 거래취득시 납부하게되는 취득세에대해 알아보고 미리 계산해 보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광역)시세의 종류는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주민세(광역시의 경우, 주민세(종업원분,재산분)은 자치구세임) 이며, 자치구세는 등록면허세,재산세로 구분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 골프회원권등 과세물건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그 과세대상은 부동산,선박,광업권,어업권,기계장비,입목,항공기,골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건축물의신축,증축,개수, 토지의 지목변경,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 과점주주 지위취득이 해당됩니다.
취득세율은 1,000분의 10~1,000분의 40이고, 주택유상취득(13.8.28~)6억원이하 1,000분의 10, 6억초과9억원이하 1,000분의 20, 9억원초과 1,000분의 30으로 구분적용되며,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수있고, 취득일로 부터 60일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 미리계산하기나 신고, 납부를 하려면 검색사이트에 '위택스'를 조회해 접속해 줍니다.
'위택스'접속후 우측상단에 '메뉴'를 찾아 클릭해주면 전체서비스 이용가능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그중에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를 클릭해 이동해 줍니다.
지방세 항목중에 취득세(부동산), 자동차세(소유), 등록면허세(등록분), 지방소득세(특별징수)등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세액계산이 가능한데, 취득세(부동산)으로 조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된 납부세액은 물건의 종류 및 감면,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제 적용등의 사유로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수있으니 정확한 세액은 해당 시군구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취득(농지외), 과세표준액(매매가) 5억원, 전용면적 85m2초과주택을 매매하것으로 입력후 취득세에대해 모의계산해보았는데, 취득세율 1,000분의 10으로 지방교육세포함 세액합계 6,500,000원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에서 알아본바와 같이 정확한 세액은 해당 시군구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나 지방세외수입등을 위택스에서 직접 납부도 가능한데요, 납부 나 신고하기등을 클릭해 조회정보가 있는지 확인후 해당 항목으로 이동해주면 됩니다.
납세자가 본인 또는 타인에게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후 납부하는 화면으로 조회기간과 관할지역을 선택후 검색을 클릭해 조회내역이 확인되면 즉시납부가능하고, 납세자가 본인일때는 주민/법인번호로 전국에서 부과된 지방세를 조회합니다. 조회납부결과중 일부건을 선택하여 납부하시려면 해당 건을 선택하신후 선택납부하면 되시니 이용에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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