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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장네

운전면허 분실재발급 인터넷이용법 본문

즐거운일반상식

운전면허 분실재발급 인터넷이용법

광역김프로 2018. 2. 7. 08:00

주민등록증과 더불어 신분증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게 운전면허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갑을 잃어버려 신분증이없어 불편했던 기억 다들 있으실겁니다. 오늘은 운전면허증 분실시  분실신고와 재발급방법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는 신분증 지참 후 경찰서 방문시에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반드시 지참해야할 신분증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여부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는 주민등록증, 여권,청소년증,기타공공기과발행신분증(공무원증,선원수첩등)등이있고, 추가증빙자료가 필요한 신분증은 사진,생년월일,이름이 식별곤란하거나 동일인여부가 의심되는경우,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않아서 지문정보가 없는 미성년자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경우등에해당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해 '도로교통공단e-운전면허' 홈페이지에 접속을해줍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각종예약, 접수, 조회만 가능하며, 면허증 수령은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셔야 하고, 또한 모바일환경을 지원하지 않기때문에 꼭 PC로 접속해주셔햐합니다.



재발급을 위해 키보드보안 및 공인인증 보안 프로그램이 정상 설치되지 않으면, 서비스이용이 불가능하니 보안프로그램 설치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명확인이되면 다음페이지로 이동하는데 분실재발급은 위,변조 방지를 위해 기존 사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사진교체가 필요한경우)가까운 경찰서나 시험장을 방문하여 신청하셔야합니다.


운전면허증 제작용 사진의 표준규격은 3.5cm * 4.5cm탈모,상반신,무배경,6개월이내촬영분,얼굴방향은 정면응시하고 기울어있지않은사진, 색안경착용 등 눈을 가리지않은 사진이여야 하며 표준규격의 사진예를 참고해주세요.



온라인재발급 시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전주소지로 발급될수있으니 주소변경을 원하시는경우 초본등 증명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업무편의를 위해 SMS 및 E-Mail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으니 연락정보입력시에 알림서비스수신동의를 선택해주고 다음으로 이동해줍니다.


수령방법을 선택해주고, 수령할 장소를 선택해주고 확인을 클릭해주면 최종 수수료결재단계로 넘어갑니다. 



면허정보를 확인하신후 신용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의 지불방법을 선택후 수수료를 결재하면 재발급신청과정이 완료되고, 수령일자에 선택하신 수령지로 방문수령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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