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네
다문화가정 보육료지원신청 간단정리 본문
2000년대부터 '다문화가정'지원을 국가적인 정책으로 도입해 현재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보육료를 지원하고있어 많은 호응을 얻고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가정의 영유아 자녀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고, 부모가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전 만 0세 ~ 만 5세아를 지원합니다.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할수있으며,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다문화가족의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아닌 전처 또는 전 남편과의 사이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다문화 가족과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지원가능합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인 아동에 한해 지원)
취학대상(2011.1.1 ~ 12.31)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경우 만 5세아 보육료 재지원 가능.
지원금액은 위와같으며, 보호자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을 한이후 시/군/구청에서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다문화 보육료를 지급하게 됩니다.
보육료지원을 받기위해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상담이나 신청방문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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