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네
인천공항 분실물 유실물 관리소-잃어버린물품 찾아보기 본문
여행을 위해 인천공항을 방문하셨거나, 배웅이나 마중을 위해 인천공항을 이용하셨다가 휴게소나 식당등 공항내에서 물건을 잃어버리신적 있으실텐데요, 이럴때는 어떤 방법으로 분실물을 찾아야하는지 그 절차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유실물관리소는 공항 이용 시 발생하는 각종 습득물과 분실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써 현재 '인천공항 공항경찰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습득물품(신분증,여권,음식물 제외)의 경우 법정기간인 6개월 및 습득자 소유권취득기한 3개월 경과시 국고 귀속 및 폐기되며, 음식물의 경우는 일주일 보관후 폐기됩니다.
여권의 경우 습득일로부터 한달간 보관한 후 발급된 기관(해당 시청, 구청 외교부 및 대사관)으로 이관되며 외교부 전화번호는 02-3210-0404입니다.
분실/유실물 관련 문의는 1터미널과 2터미널 유실물관리소로 전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인천공항 출발, 다른 공항 도착편에서 분실된 물건의 경우 도착 공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유실물 처리구역별로 여객터미널과 탑승동, 항공기내, 보세구역,공항버스 및 공항철도등에 따라 담당기관이 다르므로 확인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뜻에 의하지 않고 어떤 우연한 사정으로 점유를 이탈한 물건 중 도품이 아닌물건을 총칭하는데, 분실물(자기도 모르는사이 잃어버린 물건)과 습득물(타인이 잃어버리거나 방치한것을 주워서 얻은 물건)을 말합니다.
인천공항 유실물관리소의 관할범위는 공항내 일반 및 공용지역의 분실/습득물에대한 관리이며, 분실물의 신고는 방문,전화또는 홈페이지 고객광장>유실물관리소>유실물신고에 등재하면 유실물관리소에 신고가 접수되는데 분실물 습득시 소유주(신고자)에게 통보해주고, 추후 습득시에는 문자서비스나 전화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습득물은 유실물관리소에 접수>소유주 확인 후 반환>미반환시 물품보관소(1~2개월)>장기보관소 보관>법정 보관기간 6개월 및 습득자 소유권 취득기간 3개월 경과시 국고귀속 또는 처분의 과정으로 처리됩니다.
습득물에대한 물품수령은 본인 방문수령을 기본으로 하며 본인 신분증 지참 및 분실물 접수번호를 알고계셔야 수령이 가능하며 만약 대리인이 수령해야 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항공기내 분실물 및 수하물분실이나 파손의 경우는 해당항공사를 확인하셔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구역(면세점, 탑승게이트, 입국장)내에서의 분실물 관리는 세관휴대품과이며, 출국심사 후 면세점지역과 입국심사 후 공용지역 도착전에 발생된 면세품(과세 부과물품)이 해당되는데 032-722-4426, 032-723-5124,515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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