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사장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 및 진정서 신청에대해 알아봅니다. 본문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한경우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전상담을 한 후 진정.고소를 통해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방법과,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체당금신청하는 방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밀린임금에 대한 진정과 고소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 하는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실관계조사에 의해 확정된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진정서 제출을 위해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민원신청 메뉴로 이동해줍니다.
임금체불진정서를 확인후 신청을 클릭하면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민원등록인(근로자)정보, 피진정인(임금체불 사업주)정보, 입사일이나 퇴사일 체불임금총액등 정보를 기입하고 필요서류를 첨부해준후 등록해주면 민원 신청이 완료됩니다.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 해결이 이루어 지지 않을경우 사용자 재산을 가압류하고, 소액사건심판과 민사소송을 통해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거치게됩니다.
사업주의 성명(법인명 및 법인대표자), 주소(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상시근로자수, 사업종류에 대한 자료와 임금지급명세서나 임금을 지급받은 예금통장(사본)등이 필요하며, 민사소송시에는 회사제품의 납품처등 사업주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등이 필요합니다.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임금 및 퇴직금 등 체불근로자에 대하여 무료로 소송을 지원하는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체불 당시 최종 3개월분의 월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실에 법률구조신청(본안소송,보전,강제집행등)을 하면 됩니다.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사업주가 개인인 경우는 사업주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사무소,영업소가 있는곳, 신청인(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선택적 소제기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면 체불금품 확인원발급과 무료구조법률구조 상담,신청을 일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 임금등을 지급(임금채권보장제도)해주는 채당금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등이나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포함)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을 퇴직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최대 1,800만원까지 지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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